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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답답” 삼일절, 광복절이 두려운 경찰, 법대로? 그러면 구경만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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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폭주족 단속 경찰

단속 대신 지켜만 보는 경찰, 왜죠?

오토바이 폭주족 단속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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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 매달려 끌려가는 경찰관’
‘경찰이 있는데도 도로에서 행패 부리는 폭주족들’

무슨 드라마나 영화 속 한 장면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놀랍게도 두 가지 모두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특히 삼일절이나 광복절 같은 때는, 일부 지역에서 이 같은 상황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도로 위 질서를 어지럽히는 점, 경찰을 지시를 불이행하고 조롱하는 점 등 명백히 잘못인 게 보인다. 그런데 가만 보면 진짜 큰 사달이 나지 않는다면, 그 즉시 잡지 않고 지켜보는 경찰을 목격할 때가 있다. 그렇다면 경찰들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못 잡는 걸까? 안 잡는 걸까? 함께 살펴보자.  

이슈(?)가 됐던 ‘이 단속’ 상황

오토바이 폭주족 단속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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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진 사건이 있다. 상황은 이러했다. 도심에서 교통 정리를 하고 있던 경찰, 이 때 폭주하는 오토바이를 목격했고 그 즉시 정차를 요청했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슨 생각에선지 협조 대신 노롱을 하며 도망을 다녔다. 다른 사고를 우려해 경찰은 경찰차까지 동원해 오토바이 정차를 요청했다. 그런데 이슈는 여기서 터졌다. 도망을 계속가던 오토바이가 경찰차와 부딫힌 것이다. 이로인해 오토바이는 멈췄다. 

오토바이 폭주족 단속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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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측은 경찰의 과잉진압을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경찰 입장에서도 황당할 상황.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위의 상황에선 가급적 제압을 하지 않는 게 나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아니 바로 잡아야 할 상황에 나서는 건데, 오히려 피하라니 대체 무슨 말일까? 

법에서도 마련된 ‘단속 지침’

오토바이 폭주족 단속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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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내용은 현행 교통 단속 처리 지침에도 언급하고 있다. 교통법규위반 단속 제 1장 총칙에서 제 8조 ‘안전을 위한 조치’ 부분을 보면

② 교통과장 또는 감독자는 단속 근무 배치 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교양해야 한다.
1. 단속 경찰관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
2. 도주차량 발생 시 무리한 추격 대신 무전 공조 실시
3. 도주차량에 매달리거나 차량 전면을 몸으로 막는 행위 금지
4. 음주 감지 시 차량 내부로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

인근 치안센터 관계자는 지침 사항이 있다보니, 앞서 말한 내용이 나왔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현장 고충으로 꼭 필요한 경우는 적극 나서긴 하지만, 이마저도 업무상 과실로 처리될까 봐 ‘우려를 안고 뛰어드는 상황’이라 했다. 

단속, ‘무조건’ 손 놓으라는 건 아냐

오토바이 폭주족 단속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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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침이 있다고 해서 일선 경찰들에게 손놓고 있으라고 하진 않는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 중 적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경우, ‘업무상 과실’로 처벌이 안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적법한 행위’라는 게 사실 명확하게 구분짓기 어렵다. 경찰 관계자 역시 상황에 따라 사고 발생 이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외에도 현장을 다니는 경찰은 여러 현실적 이유를 들며 오토바이 단속이 유독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오토바이 폭주족 단속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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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일부이긴 하지만 ‘현실적 이유’에 대해 요즘 운전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점을  말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단속 상황’을  말이다.  여기서 현실적인 어려움이라 한다면, 

▶ 적발 당시 헬멧을 착용한 운전자
-> 경찰은 확인 차 벗어 달라는 요청을 하곤한다. 이 때 ‘중앙선 침범, 유턴’ 등의 방법으로 도망가 버리면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걸 운전자들도 이젠 너무 잘안다고 한다. 

가 대표적으로 있다. 한편 종종 ‘오토바이 폭주행위 특별단속’이 거창한 계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큰 실적이 없는 건 이런 상황들 때문이라 귀띔해주기도 했다. 

에디터 한마디

오토바이 폭주족 단속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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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라고 통칭하는 난폭운전, 폭주운전을 하는 이륜차 운전자는 책임과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개선 방안이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현행 지침’만을 내놓으며 일선 경찰들에게 부담만 가중된다면 상황이 다르다. 이 경우 국가나 지자체 역시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현장에선 제도적으로 개선을 기대하기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그렇다면 경찰은  법적으로 무조건 제압하지 말라고 하진 않았으니. 한두명 정도 가감하게 때려잡아 본보기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

CP-2023-0059@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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