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의 불쏘시개》
연예계 전반의 이슈에 대해 파헤쳐 봅니다. 논란과 이슈의 원인은 무엇인지, 엔터 업계의 목소리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약을 한 연예인들의 활동 복귀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마약범이 되더라도 돌아올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날이 갈수록 마약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해당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복귀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낮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최근 마약류관리법상 대마·향정 혐의로 배우 이선균 형사 입건했다. 또한 작곡가와 유흥업소 종사자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등 내사자들을 확대 조사 중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5일에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혐의로 지드래곤이 입건됐다. 지드래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의 김수현 변호사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일축한 상황. 향후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밝혀질 전망이다.
연예계 최악의 마약 게이트가 터졌다. 국내 유명 스타들이 대거 포함된 사건인 만큼,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을 향한 심판은 단순 경찰에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26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들에 대한 방송 출연 금지 방안을 언급했다.
다만, 현재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에는 출연 정지와 관련해 강제성이 있는 규정은 없다. 다만 KBS, MBC, SBS 등 방송사들은 사내 자체 심의로 마약 등 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연예인 등의 출연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마약 사범의 방송 출연 정지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다. 더불어 영구 정지는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반면, 방송법 제5조 4항(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아니 된다)를 근거로 방송 출연 금지를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연예인의 방송 출연 제한 규정을 현행법보다 높은 수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온 배경은 국내 마약 범죄 건수 상승 및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수성 때문이다. 올해 검거된 마약 사범은 약 1만2700명이다. 지난해 1만2387명을 넘는 수치다. 마약 청정국이란 말도 옛말이 됐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다.
마약 범죄가 생활 속에 자리했다는 근거다. 여기에 대중적 영향력이 있는 연예인들이 마약 범죄로 논란을 만들었다. 마약을 한 연예인들이 방송에 복귀한다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마약을 하고도 복귀한 연예인들은 많다. 그만큼 방송계, 연예계에서 해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낮다는 방증이다. 탑은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씨와 세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군 복무 중이었던 탑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7년 6월 의경 직위에서 해제됐다. 이후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2’ 출연 소식을 알렸다. 현재까지도 탑의 출연 배경, 향후 활동 등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배우 하정우는 2019년 1월~9월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하정우는 ‘치료 목적’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가수 싸이, 래퍼 루피, 배우 주지훈도 마약 범죄를 저질렀지만, 왕성히 활동 중이다.
전문가들은 범죄의 대중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양성관 의정부 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은 “마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빈부가 아닌 접근성”이라며 “마약을 범죄자, 심약한 사람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대개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술 먹고 놀다가 (마약을) 시작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예인 마약 범죄에 대해 보다 확실하고 단정적인 처분이 필요하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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