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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발생한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현장 책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상도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의 현장 감리단장이었던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시공사와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와 각 임직원들에겐 500만원∼2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최초 수주사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혐의가 가장 무거운 B씨는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별도로 선고받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잘못이 부실 공사로 이어져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고, 흙막이 구조물 위 유치원도 붕괴했다”며 A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는 2018년 9월 6일 오후 11시께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며 발생했다.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여파로 인근 상도유치원 건물이 10도 가량 기울어졌고,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건물 철거 작업이 진행됐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된 지 약 3년만인 2021년 11월 현장 책임자들을 불구속 기소하고 시공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현장 책임자들은 상도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에서 굴착 작업을 진행하면서 비탈면 붕괴와 토사물 유출 방지를 위한 조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토목기사가 타인 명의를 빌려서 공사에 참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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