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를 31일 통과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고양시는 전세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조례에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은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 △전세피해 임창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지원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무주택자인 전세피해 임창인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규진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한 끝에 발의하게 됐다”며 “고양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가 향상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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