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제시카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법무부발 강도 높은 흉악범죄 대책이 연달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양 법안 모두 실효성 등 논란이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31일 법부무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의 입법을 예고하는 언론 브리핑에 직접 나서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들 법안은 국민 안전과 직결돼 사회적 관심이 높지만 수형자의 기본권을 크게 제한하다 보니 법조계 안팎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경우 교도 행정상 수형자 관리의 어려움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범죄예방 효과에도 의문 부호가 붙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0년 미국에서 진행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폭력범죄 감소에 효율적인 방안인지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분명 폭력범죄의 일부 감소효과를 가져오지만, 가석방이 있는 종신형보다 더 효과적이지는 않다고 결론냈다. 비용 대비 범죄 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면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실제 법안 통과가 가능할 지도 미지수다. 정부 입법의 경우, 입법예고부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회 제출까지 최소 94일이 필요하다. 설상가상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법안이 자동 폐기되고 정부가 법 제개정을 재추진하려면 입법예고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에 정부가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적 호응이 높은 법안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정치공학적 해석도 나온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8월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과 관련해 응답자의 87%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 경찰학과 교수도 “외국에서도 선거가 박빙일 때 실제 효과와 관계없이 흉악범죄자를 엄벌하는 법안을 추진·시행했던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지난 26일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비슷한 취지의 질의를 받고 “한국형 제시카법이 소위 말하는 인기를 끌만한 내용은 아니고 오히려 싫어하시는 분들은 굉장이 반대할 수 있는 문제”라며 “책임있게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욕을 먹거나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이라도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