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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고소, 고발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제도가 폐지되고 수사기관의 고소, 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한 개정 수사준칙이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수사준칙은 수사 반려 근거 규정이 담긴 범죄수사규칙 50조가 삭제되고 모든 고소, 고발을 접수 및 수리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경찰은 개정 수사준칙 시행에 따라 고소, 고발뿐만 아니라 진정, 탄원, 투서 등 수사민원도 모두 접수한다. 고소, 고발 접수는 민원실로 일원화하고 수사민원상담센터는 접수 후 상담 역할을 수행하도록 역할을 구분한다.
이와 함께 개정 수사준칙에는 △고소, 고발사건 수사기한 3개월 명시 △요구·요청사건 수사기한 3개월 신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해야하는 유형 4개 신설 △검사의 재수사 후 송치요구 사유 확대 △재수사 관련 수사서류 송부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소, 고발사건의 수사 기한은 3개월로, 이 기간 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며, 재수사 요청 역시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는 기한이 주어졌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 해야 하는 4가지 유형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찰이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송치·통보·이송 후 1개월 경과 사건 △검사가 상당 정도 보완수사한 사건 △시정조치·경합·체포구속장소 감찰 관련 송치 요구해 송치받은 사건 △송치 전 경·검 협의를 마친 사건 등의 원칙이 새롭게 도입됐다.
수사 관련 수사 서류 송부 의무도 신설됐다. 아울러 법리 위반, 채증법칙 위반, 공소시효 판단 오류 시에만 할 수 있었던 송치요구는 ‘재수사 요청한 사항에 관해 그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송치요구 사유에 추가했다.
하지만 반려제도 폐지로 자칫 경찰 수사가 지금보다 더 늘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소, 고발 남용과 수사관 업무 과중과 관련한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고소, 고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진정으로 전환하고,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람 후 종결, 자료 제출에 불응하고 공공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각하 사유를 확대 하는 등의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선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정리할 것”이라며 “수사 기한 부분에 대해선 사건 관리를 강화하도록 사건종합관리 대책 등을 시행하고 있고 수사관 증원이나 근무 여건 개선 등의 조치를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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