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 행위,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한 사업자 고발 시 개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특수 관계자(총수 일가)까지 원칙적으로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하는 고발지침 개정안을 추진하자 경제계가 강력 반발하며 재검토 촉구에 나섰다.
31일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는 이날 공동 의견서를 내며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행위로 사업자를 고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총수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도 고발하도록 했다.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혀진 특수관계인만 고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수정한 것이다.
경제 단체들은 현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먼 상황에서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불확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고물가·저성장·무역적자 3중고에 시달리는 경제 상황 속에서 불명확한 사유로 기업인을 쉽게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면 어려운 경제에 더 큰 짐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또 개정안이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정거래법은 일감몰아주기 행위의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만 고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하지 않더라도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법적 다툼의 필요성에 대한 우선적인 판단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라며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일반적인 경쟁법 영역을 넘어 규제 대상이 많은 만큼, 공정위가 형사처벌 남용을 억제하는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또 “이번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며 “경제계도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건전한 시장 질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디”고 강조하며 의견서를 마무리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11월 8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