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거나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이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대부분은 수입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개 자동차 제작·판매업체는 지난 5년 동안 17차례에 걸쳐 부정한 방법을 통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다. 특히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이를 반복해서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독일 M사의 자동차 수입 업체는 총 4차례 적발돼 722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납부해 최다 적발과 최대 과징금을 동시에 기록했다. 독일 A사가 3차례 99억원이었고 독일 P사도 3차례 45억원 처분을 받았다. 일본 N사는 두 차례 65억 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독일의 P사는 2018년 6월경 경유차의 요소수 분사량을 임의로 설정한 사실이 밝혀져 3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이에 불복한 해당 업체는 행정소송 끝에 올해 4월 26억 원가량의 과징금을 냈다. P사는 삭감된 과징금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렇게 부과된 과징금은 총 1052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 의원은 “우리는 기후위기 극복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엄격히 관리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들이 반복해서 배출가스 인증제도를 어기고 있다”며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도 돌아오는 처벌이 솜방망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오염은 누군가가 눈을 감으면 순식간에 벌어지지만 이를 정화하기 위해선 수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인증제도를 상습적으로 어기는 업체에 대해선 과징금 산정을 최대치로 부과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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