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데일리임팩트 최원만 기자] 안산시 상록구는 11월 한달 간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 자동차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해 운행 외 용도로 사용 △도로에 계속 방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 한 경우 등이다. 차량의 외관 및 발견 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 상황 등을 종합해 해당 차량의 무단방치 여부를 판단한다.
상록구는 주민신고 접수 및 단속반 자체활동으로 무단방치 행위가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견인 후 폐차 ‧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강제처리 이후에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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