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부착된 흡연 관련 경고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환을 요구하다 편의점주를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게 벌금 70만원 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며 담뱃갑 위 경고 그림을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30대 편의점주가 거부하자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은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돼 앞서 법원이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이후 A씨는 벌금액이 과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당초 발령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담뱃갑 경고 그림은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금연 정책 중 하나다.
국내에선 지난 2016년 12월부터 제1기 담뱃갑 경고 그림 및 경고문구 제도가 시행됐다. 이후 성인 남성 흡연율이 40.7%에서 2020년 34%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2025년 10월, 담배 주요 유해 성분 모두 공개 예정
한편, 담배회사가 대중에게 감췄던 담배의 주요 유해 성분이 2025년 10월부터 모두 공개될 예정이다.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을 공개토록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2005년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협약(WHO FCTC)을 비준한 지 18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에 이룬 성과다. 새 법은 공포 2년 뒤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새 법에 따라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담배 회사가 제출한 유해 성분 종류는 온라인 등에 공개된다. 유해 성분 공개 항목은 담배유해성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연초담배 외에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유해 성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담배 연기 속에는 7000여개의 화학물질과 70여개 발암물질이 포함돼있지만, 한국은 타르와 니코틴의 함유량만 공개한다. 이에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등 암을 유발하는 물질은 함유량 없이 명칭만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해왔다. 이 때문에 담배 규제는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화장품보다도 느슨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만만치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폐암 등 흡연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질병들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16조 4000억여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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