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아들 병채씨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도 곽 전 의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1심 법원이 곽 전 의원의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지 26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곽 전 의원 등 3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병채씨에게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21년 4월께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약 25억원(세전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또 곽 전 의원 부자와 김만배씨가 공모해 이 돈을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곽 전 의원만 뇌물 혐의로 기소했지만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병채씨의 공모 혐의와 이 돈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혐의를 추가했다. 또한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이른바 ‘하나은행 이탈 위기’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한 정황 등도 추가로 확인해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기존 5000만원 외에 추가 금품 수수 사실도 확인했다.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김씨와 공모해 당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담당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청탁 등을 알선한 대가로 총 1억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은 김씨가 2016년 11월 곽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직원 박모씨를 통해 300만원을 기부하고 2017년 8월에는 남욱·정영학씨에게 각각 500만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새롭게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곽 전 의원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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