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골프를 치면서 돌아가며 여성 도우미(캐디)를 강제추행한 60대 남성 3명이 법원의 처벌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벌금 400만원, C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60대 중후반 남성들인 이들은 지난해 10월 26일 전남 화순에 위치한 한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를 번갈아가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함께 골프를 치던 중 골프용품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고의로 건드거나 팔을 만지거나 붙잡는 등 추행했고, 심한 성희롱 발언도 내뱉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성적 불쾌감, 모멸감 등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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