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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기업인 고발 더 쉽게 한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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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기업인 고발 더 쉽게 한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경제계가 ‘일감 몰아주기’ 행위 적발 시 사업자 뿐 아니라 특수관계인도 함께 고발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지침 개정안에 반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지침) 개정안에 대한 공동 의견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행위로 사업자를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하도록 고발지침을 개정하고 19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법 위반 행위가 중대·명백하지 않아도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경제단체들은 이 같은 고발지침 개정안이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불확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우리 경제는 최근 고물가, 저성장, 무역적자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형벌을 완화하기로 하는 등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불명확한 사유로 기업인을 쉽게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면 어려운 경제에 더 큰 짐을 지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은 일감 몰아주기 행위의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만 고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법 위반 정도가 중대·명백하지 않아도 고발하도록 했다”며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꼬집었다.

경제단체들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일반적인 경쟁법 영역을 넘어 규제 대상이 많은 만큼 공정위가 형사처벌 남용을 억제하는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고발지침 개정안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인 다음 달 8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CP-2023-0094@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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