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오토바이로 40대 여성을 납치해 학교 건물에서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한 것도 부족해 가족에게 해를 끼칠 것처럼 협박한 10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이 31일 강도강간 등 혐의로 중학생 윤모(15)군을 구속기소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윤군 범행은 중학생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엽기적이다. 그는 지난 3일 오전 2시쯤 논산 시내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40대 여성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오토바이에 태워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혐의,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B씨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윤군은 B씨에게 눈을 감고 옷을 벗으라고 강요한 뒤 엽기적인 성행위를 자행하면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마구 폭행했다. 피해자는 JTBC ‘사건반장’에 “질질 끌려다니며 맞았다. 3초에 한 대씩 맞았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부모가 있느냐?”고 물으며 저항했지만 윤군은 B씨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이어갔다. 범행 장소인 초등학교의 CC(폐쇄회로)TV에 윤군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윤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하려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B씨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윤군에게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했다.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 심의회를 거쳐 두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가족의 치료비 등을 지원했다”며 “소년인 피고인의 책임에 맞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윤군은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이 아니라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이다. 범죄소년은 소년법상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4세 이상의 소년을 뜻한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건에 따라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워낙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른 까닭에 윤군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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