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수영 선수 황선우(20ㆍ강원도청)가 지난 8월 13일 오후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충북 진천경찰서는 31일 증거가 불충분하고 판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만으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사건은 황선우 선수가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A씨의 팔을 자신의 승용차 사이드미러로 치는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황선우는 선수촌에 도착 후 사이드미러의 파손 상태를 확인하고 사고 현장으로 복귀하여 사고 상황을 인지하였다는 진술을 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후 황선우가 현장을 벗어났다는 혐의에 대해 다각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통한 분석 결과, 황선우가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사고 당시 A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황선우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선우는 최근에 종료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남자계영 800m와 자유형 200m에서 금메달을 따며 한국 수영계의 간판 스타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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