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축제 무대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선정성 논란’에 휘말려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28·안혜진)가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화사가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에 기록을 반환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화사는 지난 5월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차 성균관대 축제에서 공연하던 도중 특정 동작으로 인해 선정성 논란에 휘말렸다.
이후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화사의 퍼포먼스에 대해 “외설 행위 그 자체였으며,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해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 축제 현장은 많은 일반 대중이 운집한 곳이었으며, 연예인인 화사의 행동은 이를 목격한 일반대중 및 청소년 등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행위”라며 화사를 공연음란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달 26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가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수사심의신청은 아직 진행 중이다. 사건 관계인은 경찰 입건 전 조사·수사 절차나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판단하면 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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