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공사는 지난 10월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대구 동성로 일대 aDRT 운행’ 스마트 실증사업 규제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31일 전했다.
일정한 노선과 운행 시간표 없이 이용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교통 서비스인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는 현행법상 일부 지역에서만 운행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운행 가능 지역이 한시적으로 확대 허용되어 대도시권 내에서도 DRT 서비스가 가능해졌으며, 일반 차량이 아닌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차량으로 운행하게 된다.
본 스마트 실증사업은 대구교통공사, 중구청, 지역의 혁신기술 보유 기업 3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며, 공사는 이번 사업의 aDRT 운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aDRT서비스는 내년 상반기에 주요 교통망인 도시철도·시내버스와 연계해 동성로 일대의 교통수요를 담당하며, 1년간의 서비스 운영 후 대구시와 협의해 상용화할 예정이다.
이용 방법은 예약·호출이 가능한 전용 앱을 통해 일정 요금을 결제 후 이용하고, 결제금액 전액은 고객에게 전자쿠폰 등으로 다시 돌려주는 페이백으로 동성로 상가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aDRT 서비스는 대구 동성로를 방문하는 시민들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서비스로써 접근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자 쿠폰은 동성로 일대 상가에서 사용하게 해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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