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273억 손실 끼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실제 작황을 고려하지 않고 배추·무 등의 예측 생산량을 전부 수매·비축해 최근 3년 간 총 3만여 톤을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273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기 감사보고서를 31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산물 가격 급등 시 적절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감사원은 기상 여건 등 농업 관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측 생산량을 전부 수매하거나 매뉴얼과 달리 정부비축사업을 운영하는 실태를 확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유통공사는 수급 안정을 위한 수매량 결정 시 실제 작황 결과(매월 발표)와 관계없이 농업관측 예측생산량(수급부족 시기의 3개월 전 자료)을 사용했다. 이에 최근 3년간 수매비축한 배추·무·양파 총 273억원 어치의 물량을 폐기하게 되는 원인이 됐다.
또한 ‘수급조절매뉴얼’과 다르게 최근 3년간 배추와 무에 대한 ‘가격 상승 위기 경보’ 10회 중 3회는 비축 물량을 방출하지 않았고 고추·마늘·양파는 경보단계 시 저율관세 적용이 가능한 물량을 수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배추·무와 같이 적정 보관기간이 짧은 농산물도 다른 농산물과 같이 수매 전량을 창고에 비축한 후 필요시 방출하는 것으로 계획하면서 방출 시 비축으로 인한 품질 저하로 낮은 가격에 판매하거나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계란 역시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입량을 고려해 일부를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1년 7월 신선란 1억5000만 개를 추가 수입했다가 이듬해 1월 2125만 개를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식품법령을 어겨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로부터 102억여원의 식자재 납품 계약을 맺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행정처분 내역이 급식시스템에 자동 연계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또 이들 불량업체 가운데 일부가 급식시스템 이용정지 기간 중 위장업체를 통해 5억여원어치 식자재 납품 계약을 맺었는데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에 “실제 작황에 따라 수매 여부를 결정하고 정부비축사업의 농산물가격 안정효과를 증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영업정지 업체가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할 수 없도록 급식시스템을 정비하라”고 시정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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