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축제 무대에서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여 고발 당한 마마무 화사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3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화사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경찰에 기록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날 경찰에 기록을 반환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 성동경찰서도 지난달 26일 “종합적으로 판단한 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화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화사는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스 유랑단’ 촬영 도중 신체 중요 부위를 쓸어내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해당 모습은 SNS를 통해 퍼졌고,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은 공연음란죄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학인연 측은 당시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해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라고 설명했다. 학인연은 경찰의 결정에 불복, 수사심의신청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상황이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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