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서울 용산경찰서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찌른 박모(7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20분께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로 근무 중이던 경찰관 1명의 복부를, 다른 경찰관 1명의 팔을 찌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는다.
이들은 피습 후 각각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연금이 들어오는데 돈을 찾으려고 하니 국정원 직원들이 쫓아다니면서 못 찾게 했다”며 “이에 항의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지난 9월에도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을 죽이러 왔다”며 경찰에게 지팡이를 휘둘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다.
jungle@yna.co.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