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해양경찰이 경비 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김 전 청장 자택과 엔진 발주업체 대리점, 대리점 일부 관계자 자택, 차량 등 인천·부산·여수에 있는 12곳을 압수수색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해양경찰청 본청을, 지난 7월 26일에는 이날 압수수색 중인 부산의 발주업체 대리점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해경이 서해 전력증강사업의 일환으로 3천t급 대형함정 도입을 추진하며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자유대한호국단은 3천t급 함정의 평균속력이 28노트인데 해경이 24노트로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며 김 전 청장 등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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