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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美 에픽게임즈에 314억 추징…”포트나이트 소비세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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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인기 온라인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인 미국 에픽게임즈에 35억엔(314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소비세 징수 강화를 발표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징세가 이뤄지면서 향후 게임업계의 일본 진출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은 도쿄 국세국이 “일본 내 유저들이 아이템 구매 등으로 과금을 했음에도 불구, 소비세를 적정하게 신고하지 않았다”며 과소 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에픽 게임즈에 이같은 금액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해외 기업 소비세 추징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니케이에 따르면 에픽 게임즈는 세금 신고 누락을 지적받은 항목에 대해 “2018~2020년 포트나이트 매출에 따른 소비세”라고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포트나이트는 전 세계 사용자 5억명에 달하는 인기 온라인 게임이다. 에픽 게임즈 측은 “부주의로 내지 못한 것일 뿐”이라며 “내지 않은 세금은 납부를 끝냈다”고 전했다.

에픽 게임즈는 이에 수정 신고를 마치고 35억엔에 달하는 금액을 납부했다.

포트나이트의 기본요금은 무료이지만, 게임 내에서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다. 국세국은 이 유료 아이템을 자국 소비자가 구매했을 때, 에픽 게임즈는 이에 따른 소비세를 내야 한다고 봤다.

니케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해외 기업의 디지털 콘텐츠 소비세와 관련, 소비된 국가나 지역에서 과세한다는 지침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일본은 세제 개정으로 해외 사업자에도 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구조를 도입했으나, 거래 실태 파악이 어려워 실효성이 과제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최근 해외 게임에 대한 소비세 징수 강화에 나서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내년도 세제 개정 요망에 애플이나 구글 등 플랫폼 기업에도 소비세 납세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CP-2022-0023@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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