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악질 민생범죄 엄정 단속”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브리핑을 열고, 기한 없이 전세사기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국민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빼앗는 악질적인 민생범죄”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검·경·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단속…481명 구속
검·경·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1·2차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왔다. 당초 지난 7월 종료 예정이었던 특별단속은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검찰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고 검찰은 경찰청, 국토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했으며 전국 7대 권역에 검·경지역 핫라인을 구축했다.
또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했으며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죄질이 나쁜 전세사기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적극적인 공판활동도 벌였다. 이를 통해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주범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은 징역 10년 등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은 전세사기 조직을 범죄단체로 의율해 기소하고 전세사기 피해재산으로 구입한 동해 망상지구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절차를 완료하는 등 피해재산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밖에도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 확대 운영으로 지난달까지 법률상담 1567건, 소송구조 921건 등 총 2497건의 법률을 지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특별단속 이후 14개월동안 1765건, 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제도 개선 및 피해자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축빌라 시세와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정보를 사전에 제공했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된 이후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총 7590건의 전세사기피해자 등을 결정했고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 총 2662건의 주거 안정방안을 지원했다.
지난달 5일에는 피해자의 기존 전세대출 이자부담을 덜어주고자 대환대출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소득기준은 70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 보증금은 3억원에서 5억원 수준으로 높이고 대출 한도도 2억4000만원에서 4억원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법률·심리지원 강화도 추진 중이다.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관계부처간 협력 지속
정부는 전세사기가 근절될 때까지 관계부처간 유기적·지속적 협력을 기한 없이 계속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컨설팅업자 등 공범·배후세력을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다수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수원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다.
국회에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도 나선다. 특정경제범죄법 상 전체 피해규모와 무관하게 개별 범죄 피해액이 5억원을 넘어야만 가중처벌할 수 있어 전체 피해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지난 4월 의원 입법으로 발의했다.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신탁등기 거래 시 주의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도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경찰청은 범죄첩보 수집활동을 대폭 강화하며 전국 시도청에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범죄수익 환수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최근 대전에서 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번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임차인들 간 이해관계가 복잡한 유형에 대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다가구주택 집주인 한 명에 임차인은 여럿이다. 이중 피해자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보니 경공매를 할 때 집주인 상대로 구제책을 하려고 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기관이 개입해서 통으로 매입해 임차인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식을 보고 있다. 현재까지는 사적인 재산권에 대한 취급에 제약이 있었는데 입법이 필요한 건 필요한 대로, LH의 사업 지침을 바꾸면 되는 것은 바꾸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탁에 의해 관리되는 주택이 임차인일 경우 다수 임차인들끼리 법률관계가 조율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가구주택에 준하는, 공공이 법률관계를 떠안고서 그 다음에 임차인을 구제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외국인 임차인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국회와 논의를 해서 최종 결론을 내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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