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에 빠뜨린 피의자를 풀어준 경찰관이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1일 머니투데이는 서울 강남구에서 마약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남’ 신모씨를 구금 17시간 만에 풀어준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신씨 사건 수사 중 구속영장 신청 과정, 압수수색 과정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찰을 진행해 왔다.
경찰은 지난 8월 2일 오후 8시10분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머리와 배를 다치는 등의 중상을 입었으며 지난 5일 새벽부터 뇌사 상태에 빠졌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당시 신씨의 체내에서 케타민을 포함해 총 7종의 약물이 검출됐다. 사고 당일 신씨는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찰은 “피의자의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하고 책임지겠다고 해서 석방해 줬다”며 신씨를 체로 17시간 만에 풀어줘 논란이 일었다.
법원은 신씨가 석방된지 8일 만인 8월 11일 신씨에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12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신씨 관련 수사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윤 청장은 “신원보증제도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제도”라며 “당시 (신씨를) 풀어준 건 신원보증과 관련이 없고 초동조치가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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