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서울 동작경찰서는 동작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분양 당시 기존 설계도와 다른 시공으로 분양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시행사 대표 김모 씨를 지난달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청민건설 대표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약 1년간 동작구 신대방동 ‘동작협성휴포레시그니처’ 분양 당시 수분양자들에게 실제 시공될 내용과 다른 모습이 담긴 카탈로그와 모델하우스를 통해 광고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다.
청민건설은 천장높이, 기둥 유무, 중앙광장 디자인, 엘리베이터 개수 등에서 홍보한 내용과 다른 건축물을 분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를 고소한 수분양자 68명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만 338여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분양대행사 대표이사와 직원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이들에 대해선 기망의 고의가 없고 청민건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이 아파트는 입주가 시작된 지 석달 만인 지난해 8월 집중 호우로 지상 1층과 지하부가 침수되며 부실시공 의혹도 일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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