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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느는데…온라인 플랫폼 규제 여전히 ‘걸음마’ [尹정부 민생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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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소비 일상화

“플랫폼 관련 법안들 계류 중…속도 내야”

온라인 쇼핑.ⓒ픽사베이 온라인 쇼핑.ⓒ픽사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오프라인이 7.2%, 온라인이 12.0% 늘면서 전체적으로 작년 같은달 대비 9.5% 증가했다.

업태별 매출구성비를 보면 지난해 9월에는 총 매출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47.8%였는데 올 9월엔 48.9%까지 확대됐다.

문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급성장하면서 ‘불공정’, ‘갑질’, ‘가품(짝퉁)’ 등 여러 피해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자율 규제만으로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사업자의 불이익 조치부터 출혈경쟁·짝퉁까지 피해 사례 다양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134건에 달했다. 2017년 12건에 불과했던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6년 만에 11배나 늘어난 셈이다.

분쟁조정 사례 대부분이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업체의 불이익 조치에 관한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기업이 자영업자 간 출혈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의 입점업주를 위한 광고상품 울트라콜(깃발)이 영업 외 지역에도 홍보(깃발꽂기) 가능한 구조”라며 “자영업자들 간의 무분별한 광고 경쟁을 유발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울트라콜 광고 상품은 월 8만8000원을 정액제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깃발을 구입하면 반경 7km 이내 우선 순위 노출이 가능, 실제 음식점이 위치하지 않은 가상 영업점에 깃발을 꽂아 광고 효과를 내도록 한다.

짝퉁 거래 문제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 금액은 5639억원으로 전년 대비 2.4배 증가했다.


짝퉁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1만2545건에 달했다.

이 중 네이버가 3799건으로 30.2%를 차지했다. 쿠팡(2113건), 11번가(1335건), 인터파크(1315건), 티몬(1257건), G마켓(12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 플랫폼 업체의 자율 규제 미흡 시 법적 규율 검토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만으로는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힘들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1대 국회 들어 독점규제,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중개거래의 공정화 등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이 21건 발의됐으나 단 1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플랫폼 업계의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가 미흡할 경우 법적 규율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은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 규율이 돼 있고 계약 관계에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나 분쟁 조정 등 부분은 자율규제로 추진 중”이라며 “자율규제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폐해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을 당장 추진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자율규제로 해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 이후에야 새로운 국회에서 새롭게 논의를 반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사이 기존 독과점 플랫폼들의 영향력은 더욱 공고해지는 것은 물론 또 다른 어떤 시장에 진출해 문어발 확장을 이어나갈지 알 수 없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혁신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행위자들이 부당한 일에 노출되지 않고 제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CP-2023-0078@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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