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 씨(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전청조 씨 사기’ 피해자 수는 15명, 피해 규모는 19억 원이다.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전 씨는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6일 전 씨는 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전 씨의 친척 집에서 전 씨를 체포했다. 또한 전 씨의 거주지로 알려진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과 전 씨 어머니의 김포 자택을 압수수색해 혐의 관련 증거물을 확보한 바 있다.
황남경 에디터 / namkyung.hw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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