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타이레놀이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명단에서 빠진다. 기존에 지정돼 있던 제품 생산 중단에 따른 것. 한편 이 빠진 자리에 어떤 약품이 신규 추가될지를 놓고 약사단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전상비약은 환자 스스로 판단해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다. 현재 해열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등 총 13개 품목이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돼 있다.
2일 의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자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타이레놀정 160mg 등 해열제 2종 생산 중단에 따라 이를 안전상비약에서 제회하고 대체품목을 결정해야 해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해열제는 어린이부루펜시럽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이 이미 안전상비약으로 있는 만큼, 제산제·지사제 등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제산제, 지사제 등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은 끊임없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왔다. 지난달에도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및 품목 확대’ 서명 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반면에 약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도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산제, 지사제 추가 등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으나, 약사단체의 결렬한 반대로 무산됐다.
안전상비약은 시장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어 약사단체 입장에서는 빼앗길 수없는 파이가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시장 규모는 537억5300만원으로 직전년 대비 21.21% 증가했다. 향후 판매 품목이 확대될 경우 시장은 더 커져 약국 내 일반의약품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한약사회에선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안전상비약 품목은 한 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 쉽지 않은 데다, 약물 오남용 등 가능성을 잘 따져 봐야 한다”며 “의약품 접근성이 문제라면 지역별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 등 대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찬반 토론이 벌어지자 복지부는 조심스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상비약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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