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폭행을 말리는 후배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새벽 울산광역시 소재 한 식당 앞에서 동네 후배인 같은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가 운영하는 성인 피시방에서 술을 마시고 도박하다가 돈을 잃은 후 화가 나 함께 있던 다른 후배 C씨를 폭행했다.
이를 본 B씨가 “말로 하라”며 A씨 팔을 잡고 말렸는데, 이에 격분한 A씨가 집으로 가 흉기를 가져와 B씨에게 휘둘러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다툼 때문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공격해 숨지게 했다. 우발적으로 범행,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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