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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차량과 금품 등을 강취한 뒤 태국으로 달아났다 검거된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된다.
아산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씨(44)를 오는 3일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자정 무렵 광주광역시에서 택시에 승차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던 중 아산시 탕정면 국도상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차량과 금품 등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태국으로 달아났다가 인천경찰청, 광주경찰청, 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과, 태국경찰주재관 등과의 공조로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공항 입국장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새벽 ‘자동차 전용도로 옆에 사람이 엎어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고 피해자가 불상자에 의해 살해됐을 것으로 판단해 수사에 착수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이어 A씨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인천경찰청, 인천국제공항경찰단,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가 태국경찰주재관 등과 공조해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 스완나폼공항 입국장에서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다음날인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태국에서 태국인 여성과 결혼식이 예정돼 있는데 관련 비용 마련을 위해 살인을 하고 현금과 차량 등을 강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는 피해자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태국행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는 등에 소비를 하고 일부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오는 3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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