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2일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57분께 서울서부지법에 수갑을 찬 상태로 출석해 “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에 들어가) 노령연금을 못 가져가게 해 하소연하려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20분께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외곽 경비를 맡은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 2명은 A씨를 제압하다가 각각 팔과 복부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2명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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