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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4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에게 개방되는 5세대(5G) 이동통신 필수설비를 늘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이달 3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관로, 전주, 광케이블 같은 필수설비를 독점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제공토록한다.
제도 개선을 통해 5G 통신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신규 사업자는 사업등록일로부터 5년 간 관로, 광케이블 등 기존에 의무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설비들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가 포기한 28GHz 주파수 대역을 제4이동통신사에게 할당하고 이번 제도 개선과 같은 추가 지원을 통해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앞당기고, 통신3사 중심으로 고착화된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통신시장 경쟁의 유효성을 제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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