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인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자신의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한 유튜버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를 권유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2일 더팩트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을 통해 공소장을 입수했다며, 유아인이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 숙소에서 지인들과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지난 1월 21일 유아인이 일행들과 야외 테이블에 둘러앉아 궐련 형태의 종이에 싸인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적었다.
수영장에서 지인 A씨·B씨와 대마를 흡연하던 유아인은, 유튜브 촬영을 위해 이곳을 찾은 또 다른 일행 유튜버 C씨에게 흡연 장면을 들켰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유아인이 일행에게 “내가 왜 유튜버 때문에 자유시간을 방해받아야 하냐”고 신경질을 부린 것으로 적혀 있다.
검찰은 또 (유아인이) 연예인으로서 이미지나 평판 등에 악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를 해 유튜버를 대마 흡연에 끌어들여 ‘공범’으로 만듦으로써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이 외부에 발설되는 것을 막기로 마음먹었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C씨에게 “너도 한번 해볼 때가 됐다”, “더 깊게 마셔라” 등 대마를 권했다는 것이다.
또한 수사받던 중인 올해 8월 초에는 함께 경찰 수사를 받은 인물에게 “네가 무혐의를 받더라도 사건 종료 후 경찰이나 검찰에서 기자에게 너의 진술 내역을 마음대로 공개할지 모른다”며 진술을 번복하라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도 확인됐다.
유아인, 프로포폴도 181차례나 상습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
유아인은 2020년부터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차례 상습 투약하고,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유아인은 대마와 프로포폴 등 8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유아인은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두 차례 구속을 면했다. 앞서 5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가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또 한 번 기각됐다.
대마, 향정, 대마 교사, 증거인멸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 된 유아인의 첫 재판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