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춘천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장난스러운 교도소 후기글을 올려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남성은 다시 한 번 글을 올려 교도소 후기에 대해 해명하며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달 31일 춘천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1심 판결(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불복,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4일 디시인사이드 바이크 갤러리에 ‘춘천 밤 7시30분 칼부림할 예정’이라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게재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8월7일 오후 1시20분쯤 춘천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지난달 26일 바이크 갤러리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A씨는 “다들 관심 가져줘서 감사하다”며 “경찰이 20명 정도 집으로 들어와서 수갑 채우고 끌려갔다”고 자세한 구속 경위를 전했다.

A씨의 글에서 특히 장난기가 드러난 부분은 “유치장에 있는데 또 살인예고글 쓴 사람이 내 옆에 잡혀왔다. 웃겼다. 그 사람이랑 도원결의 맺고 같이 교도소로 이송됐다. 교도소 가서 (사람들이) ‘뭐로 들어왔냐’고 물어서 ‘협박으로 들어왔다’고 하니 ‘아 살인예고글?’ 하면서 소문나서 인기남 됐다”고 적은 부분 등이었다.

A씨의 교도소 수감 후기글은 다시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검찰은 “A씨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한다”며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장난스럽게 적었던 후기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반성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글을 장난스럽게 쓴 건 맞다. 제 글이 퍼질지도 몰랐고 바이크 갤러리 특성상 오프 모임이 많아서 대부분 알고 지내는 사이다.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들한테 그냥 잘 지냈다는 뉘앙스(어감)를 전하고 싶었고, 저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는 난 아무렇지도 않다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장난 식으로 적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업보라고 생각하고 다 받아들이고 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욕 같은 거 보면 우울해진다. 교도소에 있던 80일 동안 정말 힘들고 죽고 싶었다. (후기)글에 반성 전혀 안 한 것처럼 재밌게 놀다 왔다는 느낌이 있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했다.

A씨는 현재 자신의 상태에 대해 “저는 지금 심리상담치료센터를 다니며 인터넷중독을 치료하고 있다”며 “그동안 못 돌아봤던 가족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저는 그냥 흔하고 흔한 장난기 많았던 20대 청년일 뿐이다. 그 글을 썼을 때도 사람을 죽일 생각은전혀 하지 않았었고 유머글로만 생각했다”며 “더 이상 제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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