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난동을 부려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2일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박모씨(77)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20분께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대통령실 외곽 경비를 맡은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들은 박씨를 제압하다가 각각 팔과 복부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2명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박씨는 이날 오전 9시57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갑을 찬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맞다”며 “(대통령실에 들어가) 노령연금을 못 가져가게 한 것을 하소연하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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