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6000천원 짜린데”…질 떨어지는 티셔츠에 논란 일어
기아 노조 간부가 조합원들에게 돌릴 티셔츠 제작에 관여해 티셔츠 값을 부풀려 약 1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가 기아 노조 간부 A씨를 업무상 배임, 입찰방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기아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나눠 줄 단체 티셔츠 2만8000여 장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원가 1만300원짜리 티셔츠를 1만5400원에 납품하도록 한 뒤 입찰 업체로부터 1억4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업체 선정은 공개 입찰 방식이었으나 A씨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 모두와 사전에 모의 했고, C업체가 선정되도록 입찰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C업체는 다른 조합원 D씨에게 약속된 금액을 건넸고, 이 돈은 몇 단계를 거쳐 전액 현금 인출된 뒤 A씨에게 전달됐다.
경찰은 A씨와 공모한 B업체와 C업체 대표 및 관계자와 또 다른 조합원 D씨 등 11명도 함께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일부 조합원이 단체로 제공 받은 티셔츠의 품질이 안 좋다며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내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조합원들은 티셔츠의 재질이 값싼 나이론(86%)과 폴리우레탄(14%)으로 만들어진 점을 의심했고, 라벨에도 의류 업체가 아닌 모 가구 업체가 붙어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 측이 광명 소하리 공장에 먼저 티셔츠를 나누어 주는 등 논란을 더 키웠고, 불만이 커진 일부 조합원은 티셔츠를 찢거나 “이게 1만6000원 짜리냐”라는 문구를 써서 사진으로 공유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티셔츠 제작 기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노조에서 티셔츠 사업 보고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8월23일이고, 티셔츠가 지급된 것은 9월5일(소하리 공장 기준)이다. 모든 과정을 감안하면 티셔츠 생산 기간은 같은 해 9월 2~4일로 고작 사흘밖에 되지 않는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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