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큰 중고차 매도 비용
차량 가격과 별도로 청구
과연 합법적인 비용일까?
생애 처음으로 중고차를 구입하는 순간 설렘보다는 긴장감이 더 클 것이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 청구되는 ‘매도비’ 역시 첫 거래 때 적잖게 당황스러운 요소다.
최근 현대차그룹이 인증 중고차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중고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매도비에 관한 궁금증도 덩달아 커진다. 차량 가격과 별도로 분류되는 매도비는 과연 정당한 비용일까? 이번 기회에 자세히 살펴보자.
현행법이 규정하는 수수료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흔히 ‘매도비’로 불리는 매도 비용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중고차의 보관, 관리에 드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수수료다. 중고차 업계는 매매 시 해당 법규에 따라 구매자와 업자 알선에 소요되는 매매 알선 수수료(차량 가격의 2.2%), 등록 대행 수수료(3만 원), 매도 비용(30~40만 원), 가격 조사 및 산정 수수료 등의 명목을 붙여 차량 가격 외에도 60~70만 원의 부대 비용을 청구한다.
모두 합법적인 수수료지만 업자들은는 해당 비용을 모두 포함한 가격을 책정한 후 부대 비용을 별도 청구해 추가 수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매도비는 중고차를 팔기 전까지 공영 주차장 등에 대한 비용 명목이지만 요즘은 중고차 매매 단지나 자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주차 요금을 소비자에게 따로 청구하는 건 부당하지 않냐는 지적이 이어진다.
플랫폼 기업도 마찬가지
총 60~70만 원이 일반적
업계에 따르면 대규모 중고차 거래 플랫폼 기업 케이카는 29만 7천 원, 엔카는 33만 원, 리본카는 29만 원을 받으며, 중소규모 업자들은 33만 원을 매도비 명목으로 챙기고 있다. 특히 엔카는 홈서비스 이용 시 매도비 외에도 이용료 11만 원을 별도로 청구한다.
케이카는 중고차 거래 시 현행법상 관리 비용을 수취할 수 있다고 고지하지만 해당 관리 비용이 주차 요금이라는 조항은 미표기하고 있다. 소비자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의 업자들 역시 거래 전 관리 비용을 비롯한 60~70만 원가량의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소비자들에게 안내한다.
인증 중고차는 예외
실제 비용 입증해야
한편 수입차 브랜드가 운영하는 인증 중고차와 최근 판매를 시작한 현대차, 제네시스, 기아 인증 중고차는 차량 인도 시 관리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중고차 관리 비용을 징수하기에 앞서 공영 주차장 이용료 등을 산정한 실제 비용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 수익으로 간주해 등록 취소나 사업 정지,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관리 비용이 실제 사용된 비용임을 입증하지 못했거나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 수취했을 경우, 이후 차액 고지 및 반환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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