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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한파에 쓰러지는 근로자들…발 묶인 ‘휴식권 보장’ 법안 [尹정부 민생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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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온열질환 산재 152명…23명 사망

자연재해 따른 휴식시간 권고 수준에 그쳐

건설업 27.3%만 “폭염 특보시 규칙적 휴식”

민주당 홍영표, ‘폭염 산재 예방법’ 대표 발의

폭염이 이어진 8월 2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 확장 등 8동 시설공사 근로자가 근로자 쉼터에서 물로 머리를 적시며 더위를 식히고 있는 모습 ⓒ뉴시스 폭염이 이어진 8월 2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 확장 등 8동 시설공사 근로자가 근로자 쉼터에서 물로 머리를 적시며 더위를 식히고 있는 모습 ⓒ뉴시스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한 창고형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쓰러져 숨진 김동호(29)씨에 대해 산업재해 승인 통지를 했다. 김 씨 측은 김 씨가 지난 6월 무더위 속에 무리한 작업에 내몰려 사망했다며 지난 8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한 바 있다. 최종 사망원인 진단서에 따르면, 김 씨의 사인은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였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폐색전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다.

온열질환 산재 사망 사고는 매해 발생하고 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근로자는 총 152명에 달하고, 이 중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온열질환 산재 사망자의 대다수는 야외 근로자, 특히 건설업에 종사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총 117건으로 건설업이 전체의 52%(61건)로 나타났다. 이어 제조업(18건), 국가·지자체 사업(14건), 운수창고통신업(4건), 건물 등 종합관리업(4건) 등의 순이었다.

야외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폭염·한파 등 자연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큰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보건 표지의 설치·부착, 보건조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폭염·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는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다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건설노조는 지난해 8월 폭염기 건설현장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135명 중 27.3%만이 “폭염 특보 발령 시 1시간 일하면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쉬고 있다”고 답했다. “쉬지 않고 봄·가을처럼 일한다”는 응답은 17.0%, “흡연 등을 이유로 재량껏 쉬고 있다”는 응답은 56.7%로 집계됐다.

홍영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폭염·한파 시 ‘휴게시간 확대 부여’ 의무화
“사상사고 반복 않도록 국회가 제 역할해야”

이에 폭염·한파 등 기후 여건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 중지를 법제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은 지난 7월 ‘폭염 산재 예방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폭염 및 한파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신설해 일시적 업무 중단과 휴게시간 확대 부여 등을 의무화했다. ‘작업 중지’가 불가능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게시간 확대 부여가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폭염 시 휴게시간 확대 부여를 위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한다면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폭염 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기후위기로 폭염과 한파로 인한 산업재해 우려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의무화해 폭염 등으로 인한 노동자 사상사고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CP-2023-0078@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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