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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씨의 신발 투척 행위에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씨는 2020년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의사당을 나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정씨가 신발을 던져 문 전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은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지만 공무원(문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가 던진 신발이 문 전 대통령 주변까지 닿지 못했고 문 전 대통령이 개의치 않고 곧바로 차량에 탑승해 공무 수행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1심은 정씨가 신발을 던지기 전 국회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 2020년 광복절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해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에 대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국회 앞 계단이 아무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건조물침입 혐의까지 무죄로 판단했다. 형량 역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됐다. 정씨와 검찰의 불복에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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