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아들 머리에 하키 헬멧을 씌우고 온 몸을 폭행한 50대 계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6일인천지방법원형사 9단독정희영판사는아동복지법상아동학대와상해혐의로기소된A(56) 씨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40시간을수강을명령했다.
A 씨는지난해1월인천남동구주택에서의붓아들B(16) 군을심하게폭행하고학대한혐의로기소됐다.
그과정에서의붓아들B 군이스마트폰게임을몰래 하자하키헬멧을씌운뒤옷걸이용철봉으로온몸을20~30차례때린것으로드러났다.
피해는B군뿐아니라동생C(12) 군에게까지이어졌다.C 군도지난해11월부터올해1월까지하키채로엉덩이를여러차례맞은것으로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게임을 하거나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키채와 철봉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라며 “범행 내용으로 보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소리 높여 말하고 인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50명에 달하며, 이중 14명이 부모의 손에 살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2021년보건복지부가발표한자료에따르면아동보호전문기관에집계된아동학대사례37,605건중고소·고발이진행된경우가13,761건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그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아이를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는 부모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 살인’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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