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법 국회 본회의 통과…매매·임대 제한 없애
미래차 전환 대비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하는 ‘미래차특별법’ 제정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앞으로 노후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이 입주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생활 편의시설이 확충되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업집적법은 기업의 산단 투자를 막아왔던 입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산업집적법은 그간 도태된 ‘공장지대’로 여겨졌던 노후 산단의 입주 업종, 매매·임대 제한 규제를 풀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 등장하는 첨단·신산업 등이 산단에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산단 조성 시 확정된 입주 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바꿀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용수 등의 기반 시설 영향을 분석하는 절차와 입주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주 업종 제한 규제를 풀었다.
또 자산유동화 제도를 신설해 매매·임대 제한을 없앴다.
비수도권 산단 입주 기업이 산단 내 공장과 산업 용지를 공공기관이나 민간 금융투자자 등에게 매각한 뒤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산단 입주 기업이 잇닿아 있는 기업의 여유 공장 부지를 빌려 공장 신·증설,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을 다양화하고 산업 용지의 활용도도 높였다.
아울러 민간과 지방정부가 산단 내 부족한 주차장, 체육·문화시설, 편의·복지시설 확충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산단 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단 내 토지용도 변경에 따른 사업 시행자의 개발이익 재투자 부담을 완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시·도지사가 주요 국가산단에 대한 ‘구조고도화 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해 주요 산단 혁신과 지역산업 발전 전략이 연계돼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구조고도화 계획이란 개별 필지 중심으로 개발해 노후 산단 내 편의시설, 지식산업센터, 혁신지원센터 등을 공급하는 계획을 말한다.
산업집적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6개월간 하위법령 정비 등을 통해 내년 6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자동차 부품 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미래차특별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미래차특별법은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에서 부품 업계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과 부품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특별법은 소프트웨어(SW)를 ‘미래차 기술’로 명확히 하고 미래차 기술개발, 사업화, 표준화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또 부품기업·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 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 촉진 및 공급망 강화 특례 규정 등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SW, 전장 등 부품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미래차 부품 생태계를 더욱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차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wise@yna.co.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