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자 환호를 질렀다.
김 지사는 8일 국회 410회 정기회 14차 본회의가 열린 본회의장에 참석해 중부내륙특별법의 무사 통과를 기원했다.
중부내륙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의원(충북 청주상당)이 부의장 자격으로 ‘중부내륙특별법 통과’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자 김 지사는 그때야 긴장이 풀린 듯 감탄사를 내뱉었다.
김영환 지사는 “충북이 생긴 지 127년 만에 차별과 소외를 탈피하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됐다”며 “앞으로 중부내륙을 강화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자평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 충북도와 충남 천안‧금산, 강원도 원주‧영월‧평창, 경기도 안성‧여주‧이천, 경북 영주‧예천‧문경‧상주‧김천, 전북 무주, 대전 동구‧유성구‧대덕구, 세종시 등 8개 광역자치단체와 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법안이다.
대상 지역 면적은 1만8233㎢, 거주 인구만 501만명에 달한다.
특별법상 각 시‧도지사는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세워 행정안전부 장관에 제출하면, 장관은 계획안을 기초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 계획안은 중앙부처 협의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정부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지원하는 등 재정적 지원 근거도 특별법에 담겼다.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보조‧융자하거나 알선할 수 있고,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 주거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등 그동안 규제에 따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법안인 셈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오는 203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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