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 또한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각하’ 판단을 내렸던 바 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국제관습법상 일본 정부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일본이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판결을 지난달 25일 0시부로 공시 송달했고, 상고 기한인 2주 내에 일본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상고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던 바 있다. “국제법의 주권면제 원칙상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일본 정보는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소송에 대해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1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일본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원고 승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던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일본 정부는 3년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배상을 하지 않은 상황.
이번에도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이 압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강제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문혜준 에디터 / hyejoon.moon@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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