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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에 유류세 인하 또 연장하나…종료 땐 물가 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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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부담 고려시 연장 가능성↑…유가 하락 등은 종료 명분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시점이 또다시 다가오면서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물가 부담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L)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정부는 작년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뒤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해당 조치를 추가로 세 차례 연장해 올해 말까지 적용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물가 부담을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면 물가 상승세가 상당 폭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 가격은 L당 평균 1천684.05원, 경유 가격은 1천628.22원이었다.

현행 인하 폭을 전부 되돌리는 경우 휘발유 유류세는 L당 205원, 경유는 212원 각각 오른다.

그대로 유류 소매가격에 반영된다고 가정한다면, 휘발유 가격은 1천889.05원, 경유 가격은 1천840.22원이 된다. 작년 같은 달보다 휘발유 가격은 14.5% 오르고 경유 가격은 2.1% 내린다.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를 가정한 휘발유 가격 상승률(14.5%)과 경유 가격 하락률(-2.1%),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휘발유의 가중치(20.8/1000)와 경유 가중치(13.0/1000)를 바탕으로 추산해보면, 지난달 휘발유·경유의 물가 기여도는 0.29%포인트가 된다.

지난달 휘발유·경유의 물가 기여도는 -0.19%포인트였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8%포인트만큼 끌어올리는 것이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3%대로 여전히 물가 안정 목표(2%)를 웃도는 만큼, 정부로서는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기로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픽] 소비자물가 추이
[그래픽] 소비자물가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소비자물가가 4개월 연속 3%대 오름세를 이어갔다. 다만 3%대 후반까지 고점을 높였던 상승폭은 넉 달 만에 하락 반전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74(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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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국제유가가 수요 감소 등의 이유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은 유류세 인하 종료의 명분이 되고 있다.

오피넷에 따르면 두바이유는 지난 7일 배럴당 75.0달러까지 하락했다. 이는 지난 6월 29일(74.24달러) 이후 5개월여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국제유가 불안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왔다.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일 때, 유류세 인하 조치를 되돌려 정책 여력을 확보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의 잇따른 연장이 국세 수입의 지속 감소를 불러왔다는 점도 인하 조치를 거둬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 기구들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것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가는 대신 인하 폭을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 물가 등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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