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과 탄핵제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 후보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국정농단’ 피해자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가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지적하며 정 후보자 의견을 물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가 정략적으로 탄핵을 가지고 행정의 안정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탄핵)제도로 넣어놓은 게 아니겠느냐”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헌법적 가치에 어긋났다 생각하시기 때문에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이라 보여진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그렇다 단정 짓기는 어렵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부인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회피 법리에 충돌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지 개인의 지위에서 하는 건 아니라 생각한다. 적절하게 정책적 판단에 의해 이뤄질 것이라 본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에 대한 의혹도 집중 추궁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2003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국제화 연수 프로그램으로 영국 등 유럽을 방문하면서 당시 초등학생, 중학생이었던 두 자녀를 동반하고 관용여권을 발급받았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아이들 비용은 제가 모두 부담했다. 그 이후 공무로 해외에 나갈 때 어긋나게 나간 적은 없다”고 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자녀들 관용 여권은 부적절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부적절하다”고 인정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 판결을 깨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이 “지금도 이재용 당시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협박당해서 뇌물을 가져다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한다.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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