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검사의 공소사실 중 대마 흡연만 인정하고 이외 공소사실에 대해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12일 오전 10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외 최모(32)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유아인 측 변호인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대마 흡연은 전부 인정한다”고 밝히며 “대마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마약 방조, 범인 도피, 협박과 관련해서는 다투는 취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로포폴 관련 공소사실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다소 있어 사실관계와 법리를 깊이 있게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유아인은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배우”라고 말했을 뿐, 특별히 입을 열지 않았다.
이날 유아인은 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그 동안 많은 분들께 심려를 드려 죄송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소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로 인해서 실망하시고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 말씀 전한다”고 인사한 뒤 법원으로 향했다.
유아인은 뒤따르는 취재진의 공판 기일 연기에 대한 질문에 우물쭈물하며 말을 더듬다가 “변호사님과 관련해서 사정이 있었던 거 같다”고 답했다. 이어 ‘일행에게 대마 권유하신 게 맞습니까?’라는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섰다.
이후 약 40여 분 뒤에 법원을 나선 유아인은 “공소사실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후 전관 변호사 등 호화 변호인들을 선임했다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며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지난 10월19일 유아인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대마, 케타민, 코카인,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총 7종 이상의 마약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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