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인도주의적 무한 책임을 표명하는 형태의 ‘한반도 선언’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는 명분이 됨과 동시에 남북 교착 국면을 해소할 수 있는 창의적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13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2024 한반도 정세 전망’ 설명회에서 이같은 제언을 내놨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해,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를 뿌리에 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우리 정부의 책임 문제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진단이다.
조 위원은 헌법 3조를 인용하며 “북한의 전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북한 주민은 잠재적인 우리국민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 주민의 고통경감을 위한 노력은 우리 정부의 권리이자 의무에 해당된다.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을 위해 북한 주민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경주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특히 “투명성을 전제로 식량, 보건의료, 취약계층 등 북한 주민에 대한 포골적 지원방안을 추진해 북한의 인도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봤다. 김정은 정권과 북한 인권 문제를 떼어 내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위원은 북한이 3대 세습의 장기독재 상황에서 체제 내적 변화의 동인이 형성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북한 내부 변화를 위한 씨앗을 형성하는 차원에서 북한 주민 스스로 당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지를 결집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 위원은 “북한 주민에게 우리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한반도 선언’이 발표되면, 그것을 (북한이)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체제 내 변화를 위한 맹아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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