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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방안에 대해 12월 말을 협상 기한으로 못 박았다. 민주당이 요구한 네 가지 조건을 정부 여당이 수용하도록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2월 말이 지나면 (중대재해법 유예에 대해) 더 이상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2026년 1월 27일)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반 의석을 쥔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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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홍 원내대표는 “논의 시작 조건으로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정부 여당이 아무런 노력이 없으면 법은 예정대로 내년 1월 말에 시행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앞서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은 △정부의 공식 사과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 마련 △2년 뒤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경제단체의 약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동시 처리도 조건으로 내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성의껏 준비해오고 관련 내용을 협의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연말 내에는 가부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이 논의 조건에 더해 협상 기한을 제시한 것은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야는 이미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 사항을 포함해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도록 애쓰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강행 처리를 시도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유신 반대 투쟁, 6월 민주 항쟁, 부마 민주 항쟁 등의 유족 및 가족도 유공자로 인정해 예우하는 내용이다.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는 국민의힘의 반대에 민주당은 올 7월 정무위 소위원회에서도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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