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공정위, 김포 전 코치·감독엔 축구협회 징계 효력 인정
중학생 때 팀 감독·동료 선수엔 자격정지 6개월 추가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김포FC 유소년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지도자들에게 대한체육회도 책임을 물어 대한축구협회의 징계를 유지하거나 추가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10대 축구 선수 정모 군이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사안과 관련, 축구협회 징계를 받은 5명에 대한 처분을 확정했다.
이번 공정위는 정 군 유족과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모두 국내 축구 행정을 총괄하는 대한축구협회 징계가 부당하다며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요청해 열렸다.
유족은 축구협회 조치로는 부족하다며 체육회가 징계 수위를 더 높이라고 촉구했고, 가해자 측은 기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자체 논의를 마친 축구협회는 김포의 전 감독, 코치를 비롯해 정군의 중학생 때 팀 감독과 당시 동료 선수에게도 중징계를 내렸다.
당시 김포의 A 전 코치는 자격정지 3년, B 전 코치는 2년 징계를 받았다. 이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C 전 감독에게는 자격정지 2년 징계가 부과됐다.
중학교 팀 D 전 감독과 당시 동료였던 E군에게는 자격정지 1년 징계가 내려졌다. 자격 정지는 협회 관할 내 모든 활동이 금지되는 징계다.
체육회는 이 가운데 전 김포 유소년 지도자들에게는 기존 징계 효력을 그대로 인정했다. 다만 D 전 감독과 E 군은 유족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계를 기존 자격정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올렸다.
연합뉴스가 확보한 징계결정서를 보면, 체육회는 가장 큰 징계를 받은 A 전 코치에 대해 타 선수들의 설문조사 자료에 근거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존 징계를 유지했다.
특히 정 군 사망 당시 음주 상태에서 학생을 지도했다며 당시 언행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줘 극단적 선택의 직접적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체육회는 B 전 코치의 선수단 관리 행위도 일종의 인권 침해로 봤고, 이런 내부 문제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데는 C 전 감독의 관리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둘에게도 기존 징계를 적용했다.
더불어 체육회는 이 사안의 최초 조사를 맡은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문과 당사자·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E군이 정 군과 함께하던 시절 일상적으로 한 행동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안긴 인권 침해라고 봤다.
또, D 전 감독에게는 E군이 피해자에게 보인 행동을 인지하지 못한 게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극단적 선택 자체는 김포 18세 이하(U-18) 팀에서 발생했으나, 유서 내용을 보면 중학교 때 경험이 피해자의 심리에 악영향을 줬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이 둘의 징계 수위를 높였다.
체육회는 이번 징계 처분을 지난 6일 자로 발효했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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