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6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55)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35분쯤 청원구 율량동의 한 상가건물 4층 노래방에 들어가 업주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40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마스크와 장갑, 모자를 착용한 채 범행 2시간여 전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가 혼자 남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노래방에 있던 수건으로 혈흔을 닦아낸 뒤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달아났다.
범행 당일 낮 12시12분쯤 모친과 연락이 닿지 않자 노래방을 찾은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탐문수사를 벌여 그의 주거지를 찾았다.
경찰은 이튿날인 16일 오후 9시10분쯤 A씨를 청원구 내덕동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자택에서는 범행 당시 착용한 모자와 마스크, 도검 등 흉기 10여점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이 방문하자 “왜 혼자 있는 노인을 괴롭히냐”며 치매 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재 특정한 직업 없이 지인 명의 통장을 이용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얼굴‧이름‧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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